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경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 받아 시행하였고, 피고는 갈대 등을 이용한 합성목재(이하 ‘이 사건 합성목재’라 한다)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며, A(상호명: B)은 피고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합성목재를 공급받아서 판매 및 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찾아온 피고 직원인 D로부터 이 사건 합성목재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D는 원고 직원 E, F에게 이 사건 합성목재의 카탈로그와 견적서, 한국화학융합연구원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합성목재의 규격, 단가, 품질 등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합성목재를 이 사건 공사의 데크 부분 시공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조달청에 납품을 하는 관급판매의 경우에는 피고가 직접 물품을 공급하였지만, 조달청 이외의 일반 거래처에 판매하는 이른바 사급판매의 경우에는 조달청 납품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제재나 조달가 인하 등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 직원 G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합성목재의 납품과 현장 시공을 한꺼번에 맡기기로 하여 D가 소개해준 피고의 대리점주인 A과의 사이에 2012. 7. 24. 이 사건 공사 중 합성목재 데크 공사(이하 ‘이 사건 데크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8. 1.부터 2012. 8. 14.까지로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은 2012. 8. 6. 피고가 생산한 이 사건 합성목재를 주식회사 H 명의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공급받아서 이 사건 데크 공사에 사용하였다.
당초 D가 원고 회사의 E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