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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3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2건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1) B휴게소 신축 중 고밀도목재판넬 설치공사 계약일 : 2017. 4. 7. 계약금액 : 13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 : 2017. 4. 10.부터 2017. 5. 10.까지 공사장소 : B휴게소 내 대금결재 : 공사 완료 후 익월 말 2) B휴게소 신축 중 합성목재데크 설치공사 계약일 : 2017. 6. 13. 계약금액 : 56,100,000원 공사기간 : 2017. 6. 13.부터 2017. 6. 30.까지 공사장소 : B휴게소 내 대금결재 : 공사 완료 후 익월 말

나. 원고는 2017. 6. 30.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 완료 후 공사내역을 정산한 결과 고밀도목재판넬 설치공사 금액은 93,500,000원, 합성목재데크 설치공사 금액은 60,5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위 각 공사 정산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자 C는 2017. 11. 25. 원고에게 공사대금 154,000,000원 중 미지급금 58,700,000원을 2017.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8,700,000원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61,1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금액을 58,7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정산 결과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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