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케이씨씨(이하 ‘케이씨씨’라고 한다)는 합성목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케이씨씨와 사이에 합성목재 판매 등을 위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합성목재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한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D 오피스텔 및 용산 E 건물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자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케이씨씨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D 오피스텔 건축공사 및 용산 E 건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등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51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15. 7. 16.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C을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공사대금 129,570,000원을 피고에 대한 채권액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은 원고가 신고한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0조 제2항 소정의 법정기간 조사기간의 말일은 2016. 4. 4.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1개월의 법정기간 내에 이의자인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밟아야 하는바, 2016. 5. 5.은 법정공휴일이고, 2016. 5. 6.은 임시공휴일이며, 2016. 5. 7. 및 8.은 법정공휴일이므로 위 법정기간의 말일은 2016. 5. 9.이 된다.
내에 관리인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