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6 2018가단15114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D이 2014. 8. 29. 사망하였고, 그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E, F이 있는 사실, 피고 C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4. 12. 17.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고, E, F이 같은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 2014. 11. 26. 상속포기 신고가 각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을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