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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07 2019고단8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 임야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61세)와는 이웃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5. 15:30경 위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석을 임의로 제거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놈들아 니들은 지나가는 개새끼 보고도 이야기 하냐 ”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범행 직후 채증을 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항의가 녹화되어 있지는 않고, 사건 직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임하였음에도 그 자리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는 그 다음날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젼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찌를 때 팔꿈치로 걷어내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피해자 옷에 닿았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소견서, 각 현장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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