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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7 2013노347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불렀으나 응답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살짝 건드렸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의 어깨와 등 부분을 아픔을 느낄 정도의 강도로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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