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의 모친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사실상의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5:00 경 대구 서구 E 부근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 진술서 피고인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 접촉 부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 미안하다.
” 고 말하였고, 그 후로도 2, 3회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③ 피고인은 “(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팔짱을 껴서 오른쪽 팔꿈치가 가슴 쪽에 닿았다.
”, “ 공황장애로 답답함을 느껴 택시 밖으로 나가려 던 중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가슴 쪽을 건드렸을 뿐이다.
”, “ 술에 취하여 택시 안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 는 등의 변명을 하나, 일관성이 없거나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제 5 항, 형법 제 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