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19 2016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의 모친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사실상의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5:00 경 대구 서구 E 부근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 진술서 피고인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 접촉 부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 미안하다.

” 고 말하였고, 그 후로도 2, 3회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③ 피고인은 “(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팔짱을 껴서 오른쪽 팔꿈치가 가슴 쪽에 닿았다.

”, “ 공황장애로 답답함을 느껴 택시 밖으로 나가려 던 중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가슴 쪽을 건드렸을 뿐이다.

”, “ 술에 취하여 택시 안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 는 등의 변명을 하나, 일관성이 없거나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