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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332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9. 20:00경 부산 사상구 D건물 3층 사무실 앞에서 상인대표선거를 앞두고 피해자 E(여, 52세)와 지지후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E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마 부위를 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E의 팔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E의 팔 부위와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 A는 E에게 맞아 이마가 심하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입은 점, ③ 피고인 B도 E의 그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E의 팔 부위를 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로 향해 있는 E의 팔 부위만을 건드렸을 뿐 나아가 E의 몸 부위를 건드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E의 부당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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