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3. 4. 8.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400만 원을 이율 연 39%, 만기일 3년으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556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2. 4.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와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6. 3. 4. 기준 잔존 원리금은 3,788,014원(=잔존 원금 2,451,899원 2016. 3. 4.까지의 확정 이자 1,336,1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의 한도인 556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3,788,014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2,451,899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6. 3.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 보증인보호법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