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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18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중부상호저축은행은 2006. 8. 25.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10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그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14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그 후 B은 2009. 6. 30.경 위 대출금의 원리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2013. 8. 14. 현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039,741,334원과 대출 원금 1,049,978,789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중부상호저축은행은 상호가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각 변경되었다가 2014. 10. 3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 저축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보증 한도 금액인 14억 원의 범위 내에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의 서류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6. 8. 25.경 B의 대표이사로서 중부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위와 같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2007. 6. 25.경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실, ② B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2006. 8. 28.경 경기 동두천시 E 토지 외 9필지의 토지에 중부상호저축은행을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이 이루어져 있었고, 피고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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