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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6533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365,78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우선, 원고 은행과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피고들은 신청 원인 기재 10억 원의 일반자금대출금 채무 외에 1억 원의 종합통장대출금 채무도 함께 부담하고 있었다. 을 12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 은행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돈을 초과하는 14억 3,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더는 갚아야 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은행과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대출원리금 감액 합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배당금 14억 3,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유리한 비용, 원금, 이자의 순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변제 충당하여 이자 238,365,786원이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연대보증 책임 한도가 이 사건 대출금의 130%인 14억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은행에 주문 제1항과 같은 이 사건 대출금 잔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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