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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합4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1,8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74,998,999원 및 그 중 211,090,104원에 대한 2011.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4. 8. 3. 소외 B과 사이에, 여신한도 14억 원, 여신만기일 2005. 8. 3., 이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4억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는 당시 18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

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2011. 9. 5.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결정(이하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대전상호저축은행 및 원고는 2011. 9. 6.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 채권양도통지에 갈음하였다.

다. 위 계약이전결정일인 2011. 9. 5. 당시 원고가 양수받은 위 대출금채무의 잔존 원금은 211,090,104원, 잔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263,908,895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위 대출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양수금의 잔존 원리금 합계 474,998,999원(= 잔존 원금 211,090,104원 잔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63,908,895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211,090,104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 말일의 다음날인 2011.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위 보증한도액인 18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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