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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0 2015고정6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과천시 C 임야에 길이 15.5m, 폭 1m인 콘크리트 흄관을 부설하고, 54㎡ 상당의 토사를 절토 및 성토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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