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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단318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토지에서, 면적 1,201㎡에 대하여 토지를 성토한 후 평탄 작업을 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전과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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