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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283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나. 피고 C은 1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인터넷 뉴스매체인 ‘G’의 H 페이지에 2016. 1. 10. “I”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원고에 관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게시되자,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각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만 피고 C의 댓글은 이 사건 기사에 관한 제3자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이른바 ‘대댓글’에 해당한다). 피고 게시 글 내용 게시일 B 이 미친년은 J 구란친년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 2016. 1. 10. C 병신년관심을 받으려 하나봐요 2016. 1. 10. D 관심종자년 어디서 애국자 코스프레인지,,, 2016. 1. 12. E 관종 사기꾼아닌가 2016. 1. 10. F J 사건은 끝났는데 왜 자꾸 정부탓을 하는지 모르겠다 ㅡ.ㅡ

한심한 년 2016. 1. 10. 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9. 11. 12.경 G의 H 페이지에서 검색 창에 ‘A’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기사와 이 사건 각 댓글의 게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이 게시한 이 사건 각 댓글은 원고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 내지 원고를 비하하는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는 등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원고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댓글 게시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그리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댓글 게시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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