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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2574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2, 15, 1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G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및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623,036,263원 1) 원고 A 인적사항 : 아래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4. 3. 18.)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40%로 단축되었으므로, 여명종료일은 2037. 1. 11.로 본다. A I 2)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가) 신경외과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편 Ⅸ-B-4항 준용) 나) 안과 양안 시력 저하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85% 4)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3. 18.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37. 1. 11.까지 : 100% ② 여명 종료일 다음날인 2037. 1. 12.부터 가동 종료일인 2056. 7. 18.까지 : 원고 A의 생계비로 약 1/3을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66.67% 5 일실수입의 계산 : 아래와 같이 계산된 일실수입은 합계 627,087,416원이나, 원고 A이 623,036,263원을 주장하므로 623,036,263원을 인정한다.

나. 기왕치료비 : 3,641,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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