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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9 2016나30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2항을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된 것이다.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H생 사고 발생일 : 2012. 5. 12. 사고 당시 나이 : 만 14세 5개월 23일 가동연한 원고의 가동개시연령은 성년이 되는 만 19세인데, 원고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2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편의상 원고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만 22세에 해당하는 날부터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9.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2057. 11. 18.까지이다.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12. 당시 울산에 거주하는 중학생이었으므로, 원고의 장래 소득은 2017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106,846원을 기준으로 하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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