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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051966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 나.

1) 가) (2)항(제6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직업 및 소득 피고들은 E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은 2011. 9. 1. 신우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판넬공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일당 13만 원의 노임(2011. 9. 325만 원, 2011. 10. 351만 원, 2011. 11. 91만 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E의 소득은 판넬조립공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한다. 』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 나.

2) 가) (2)항(제9쪽 제3행부터 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직업 및 소득 피고들은 F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F은 2011. 9. 1. 신우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판넬공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일당 13만 원의 노임(2011. 9. 325만 원, 2011. 10. 351만 원, 2011. 11. 91만 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F의 소득은 판넬조립공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한다. 』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3.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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