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해자 E에게, 압수된 증 제4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21. 15:00경 경북 J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K식당’ 내에서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IBK 기업은행 카드 1장, 농협체크 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1. 15: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롯데카드 2장, 신한카드 1장, GS 포인트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000원, 롯데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9.부터
8. 21. 01:00경 사이에 태백시 N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O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1. 14:45경부터 15:30경 사이에 동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카드 1장, 외화(100위안, 필리핀 지폐, 에콰도르 지폐)와 피해자 남편 F 명의의 해군공무원증, 신한카드 1장, 비씨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레노마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13. 01:40경 경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 침입하여 가게 내 화분 뒤에 숨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영업을 마치고 업소를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