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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2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23. 새벽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가방을 곁에 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아이패드2 1대, 손목시계 1개, 머니클립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하순 새벽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지갑을 곁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1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빌라 앞에서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삼천리 자전거(26타이푼SF)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8. 새벽경 서울 중구 신당동 지하철 3호선 약수역 3번 출구쪽 계단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지갑을 곁에 둔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학생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3. 31. 새벽경 서울 서초구 G호텔 부근에서 길 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명함지갑,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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