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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8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H 관련 부분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H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이 H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009. 7. 31.자 특정금전신탁계약서는 ‘신탁금액을 E은행 G센터에서 운용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H가 H의 자금을 외부 회사에 대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특히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2009. 7. 31.경 약 419억 원의 자금이 단일 계좌에 입금되어 E은행 G센터에 예치되어 있어야 하나, H 및 그 가족의 자금은 이미 백여 개의 차명계좌를 거쳐 수개의 기업에 대출된 상황으로,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서는 오히려 H의 자금을 임의로 외부 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H에게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자료이다.

피고인이 H에게 보고한 서류인 ‘거래내역보고’는 현재까지 입금된 금액과 예상 수익금을 기재한 것으로, 작성일 기준으로 해당 잔고에 그와 같은 금액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H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와 같은 기재를 한 것에 불과하다.

외부 회사의 자산상태나 담보 유무에 대한 판단 절차가 전혀 없어 H가 외부 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각 대여 회사별 이자납부상황, 회사 재정상태 등을 H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H로부터 외부 회사 대여에 대하여 일임을 받아 투자하였다면 백여 개에 달하는 계좌를 개설하여 복잡한 자금 입출금을 반복할 이유가 없고, AB, CA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들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AB, C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에게 외부 회사 대여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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