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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5 2012도140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H의 자금을 E은행 내부에서 자유로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H로부터 외부 회사 대여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관리하는 수십 개의 H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좌 또는 다른 고객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H의 자금을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NSI, 주식회사 KCO에너지 등 외부 회사에 대여하고, 이러한 대여의 전 과정을 비롯하여 대여 후 외부 회사가 차용금을 사용할 때에도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는 E은행 G 센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은행 거래 실적을 쌓아왔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고객 H의 자금 합계 46,946,698,513원을 원심판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출이체하여 타인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증책임의 원칙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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