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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정2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4세) 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21: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내 14번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친구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지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 씨 발 가라고 꺼 지라고" 하는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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