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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20고정2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 남)와 ‘의정부시민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0:10경 의정부시 호국로1345번길 68 시민공원 내에서 피해자와 친구들과 같이 음주 중 피고인이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친구에게 그만 가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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