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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 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앞에서 생선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6:4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카드 수수료 문제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욕하는 것을 피해 자가 듣고 자신에게 따지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수근( 관절) 의 염좌,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가하고,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배경 망막 병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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