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나312788
지분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0. 4. 7. 망 G으로부터 안동시 H 임야 4,6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6.7㎡(120평, 이하 ‘이 사건 매수부분’이라 한다

)를 2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은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매수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그런데 망 G은 1987. 4. 13. 사망하였고, 그 후 2001. 4. 19. 이 사건 임야 중, 망 G의 상속인인 망 I에게 60/100 지분에 관하여, 망 J에게 15/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5/100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망 J가 2011. 11. 6.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5/100 지분(망 J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I가 2013. 10. 10.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60/100 지분(망 I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수부분 중, 피고 B은 60/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5/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25/100 지분에 관하여 각 1970.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 D는 원고에게 그 지분인 25/100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망 I와 공모하여 위 25/100 지분을 망 I에게 2005. 12. 15. 접수 제31516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망 I가 2013. 10. 10.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위 25/100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12. 4. 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