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14 2016고단10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B에 근무하는 자로, C 짚 랭글러차량의 소유자이다.

피의자는 2013. 9. 3. 충북 청주시 D 소재 E영업점에서 짚랭글러 C 차량을 구입하며 고소인 아주캐피탈과 38,000,000원 상당의 차량 할부구입 대출 계약을 체결 하였고, 위 대출금액을 60개월에 걸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위 차량에 대한 채권 가액 7,600,000원 상당의 자동차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고 있던 중 2015. 11. 15. 대구 반월당역 인근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며 담보조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차량을 은닉하고, 고소인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할부신청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금액이 적지 않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할부금을 변제하여 왔었던 사정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