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014,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매업무 대행, 도ㆍ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1. 1.부터 2016. 2. 1.까지 피고의 E(변경 전 상호 F, 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운영을 위한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매달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사용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공급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의 비품 자산을 148,305,820원에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 위와 같은 비품 자산의 양도로 인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사용료 10,000,000원을 6,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 1.부터 2014. 3. 31.까지 2,108,209,982원 상당의 물품 등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변경계약은 ‘상법 제398조 제1호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월 사용료는 83,600,000원[39,600,000원{= (11,000,000원 - 6,600,000원) × 9개월(2013년 7월분 ~ 2014년 3월분)} 44,000,000원{= 11,000,000원 × 4개월(2014년 4월분 ~ 같은 해 7월분)}]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3. 31.까지 1,452,788,13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등은 739,021,844원 = 2,108,209,982원 8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