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D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중 1층에서 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부터 2014. 11. 5.까지 위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퇴직원)
4. 퇴직할 경우 퇴직금의 반환은 없다.
제9조(퇴직금)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해서 선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퇴직 시 퇴직금이 실제 지급된 급여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 시 추가로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월간 목표 부여 및 급여, 지급률)
1. 월 급여 2,5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소득세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급여의 지급은 기본급 천만 원 퇴직금 400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 인건비처리 800만 원의 형태로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
이 계약서는 쌍방의 서명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쌍방간 계약해지의 서면통보 또는 2달 전 퇴직서 제출이 없는 경우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부터 2014. 1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중 75,686,667원[= 11,520,000원(2014년 7월분) 25,000,000원(2014년 8월분) 10,000,000원(2014년 9월분) 25,000,000원(2014년 10월분) 4,166,667원(2014년 11월분)]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에는 '퇴직금은 월 급여에 포함해서 선지급한다.
퇴직 시 퇴직금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