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사전급여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원고에게 매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만 한다)를 부과하였고, 2012. 5. 1. 및 2013. 7. 8.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급여제한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8년 1월분부터 2016년 11월분까지 매월 원고에게 부과된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하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취소를 구하는 2012년 7월분, 2012년 8월분, 2012년 9월분, 2013년 7월분, 2014년 1월분, 2014년 7월분, 2015년 1월분, 2015년 7월분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보험료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제1심 [별지1] 소송내역표 기재와 같은 소송(이하 ‘관련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해 왔으나,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고, 패소판결 이후 체납된 보험료 중 일부가 공탁의 형태로 납부되어 왔다.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2017. 12. 18. 현재 체납된 보험료 2,197,993원의 납부를 독촉한 후, 2018. 1. 8. 원고에게 ‘2018. 2. 1.부터는 직접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을 병의원 및 약국에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급여제한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사전급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5. ‘2012. 5. 2.부터 원고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제한하여 오다가 2018. 2. 1.부터 보험급여를 사전제한하였는데, 사전급여제한자로 등록한 것은 급여제한 방식의 차이일 뿐 별도의 처분이 아니고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