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 던 2015. 3. 25.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7. 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28. 경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1. 8. 11:0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보지에서 나왔냐,
자지에서 나왔냐,
너도 보지에서 나왔다.
보지와 자지는 다르다.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다른 손님을 차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상품들을 쳐서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온 손님 F,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참치 캔을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 저 씹할 새끼가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찾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 씹할 새끼야, 보지에서 나왔냐,
자지에서 나왔냐,
너도 보지에서 나왔다.
보지와 자지는 다르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H,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