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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노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M이 피고인에게 사진 등 자료를 보여주며 ‘ 비자금, 외국 화폐, 금괴 등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가 실제로 존재한다’ 고 하면서 ‘ 자신에게 국가기관의 위임을 받아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고 설명하여 왔고, 2015. 12. 초순경에는 ‘ 위 창고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창고 주와 사이에서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최종단계에 이 르 렀 다’ 고 하면서 ‘ 창고 경비원들에게 지급할 급여 상당액 10억 원이 필요 하다’ 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은 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

이처럼 피고인도 M으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M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했을 뿐 피고인에게는 지하자금 양성화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세운 “ 비자금, 외국 화폐, 금괴 등이 보관되어 있는 ‘ 창고’ 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를 통하여 이른바 ‘ 지하자금의 양성화 사업’ 또는 ‘ 특정 물품과 관련한 일’ 을 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내용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범행 수법에 불과 한 점( 증거기록 1권 34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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