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2,250만 원과 그 중 1 75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6.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서 운영하던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액 : 3억 원(보증금 5,000만 원 포함) 계약금 : 1억 5,000만 원(2016. 1. 17. 7,000만 원, 2016. 1. 25. 8,000만 원 입금 조건이며, 영업일은 2016. 1. 19.부터 매수인이 영업한다) 중도금 : 5,000만 원(2017. 1. 15) 잔금 : 1억 원(2016. 3. 25) 잔금은 250만 원씩 36개월 납입 피고 B이 계약금 1억 5,000만 이외에 2015. 12. 22.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1,000만 원은 잔금에 충당되어 나머지 잔금은 9,000만 원(=250만 원 × 36개월)이 된다.
특약 : 잔금이 6개월 체납되는 경우에 위 부동산을 매도인의 의견에 일임한다.
다. 원고에게 양도대금으로, 피고 B은 2015. 12. 22. 1,000만 원, 2016. 1. 17. 3,000만 원, 2016. 1. 18.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 C은 2016. 1. 19. 3,000만 원, 2016. 1. 29.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넘겨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와 청주시 흥덕구 D, 2층의 임대인인 F, G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승계하기로 하고, 승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월차임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2. 23. 3월분 차임 250만 원, 2016. 3. 23. 4월분 차임 250만 원, 2016. 4. 26. 5월분 차임 중 133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G에게 2016. 2. 23. 차임 250만 원, 2016. 3. 23. 4월분 차임 250만 원, 2016. 4. 28. 5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