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12,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B에게 2013. 7. 16.경 1억 원, 2013. 8. 5.경 5,000만 원, 2013. 10. 20.경 1억 원, 2013. 11. 21.경 5,500만 원, 합계 3억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B의 중소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014. 10. 1.경 184,685,297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2014. 10. 10.경 62,070,000원, 합계 246,755,2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의왕시 C빌딩 4층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 중 일부를 사용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 4월분 667,390원, 5월분 585,025원, 6월분 576,826원, 합계 1,829,241원의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마. B은 2015. 4. 29. 피고와, B이 2014년도에 처리한 폐형광등 물량 8,060,839개를 피고가 개당 87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수하고, 대금 중 10%는 선급금으로 2015. 7. 30.까지, 나머지 잔금은 2015. 11. 30.까지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폐형광등처리물량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5. 12. 15. 피고에게 합계 771,422,292원의 폐형광등 처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바. B은 사업부진 및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B 소유이자 그 본점소재지인 화성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 2015. 12. 22.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구상금채권, 체납관리비채권 합계 553,584,538원 중 이미 변제받은 403,071,668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512,87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