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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1 2014고정4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 15: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의 일본 소설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1,500만 원을 주면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설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영화에 필요한 제작진이나 스텝 등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영화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1. 4. 20. 15:00경 피해자 F에게 ‘우동 한 그릇’의 시나리오를 보여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본이나 시나리오, 서류 등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화를 출연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계좌 확인) 변호인 신청 증인인 H는 이 법정에서 영화 제작을 위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시놉시스 작가인 I을 소개하여 주었고, 자신과 피고인, I 등이 시놉시스 작업을 하면서 서로 토의한 적도 있으며, 제작비 마련 및 감독 섭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영화 제작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동 한 그릇’의 시놉시스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우선 증인 H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영화 제작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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