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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31 2015고단20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라는 기획 사의 운영자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경 서울 서초구 E 번지 불상의 F 커피숍에서 당시 신인 연기자였던 피해자 G에게 ' 영화 1편과 드라마 1편의 출연을 약속해 줄 테니 돈을 달라. 출연을 확정 짓지 못했을 경우 경비를 제외한 비용 모두를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를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거나 피해자의 출연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6. 피고인의 부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 받고, 2012. 7. 27. 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영화 및 드라마 출연 약속 명목으로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에는 ‘ 피고인이 G을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G을 기망하여 영화 1편과 드라마 1편에 출연시키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KBS에서 2012. 8. 13.부터 방영 예정이었던 ‘K’ 의 제작 관계자인 I에게 G이 위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위 I이 드라마 연출자에게 G을 추천하여 G이 위 드라마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G이 피고인과 논의 없이 MBC에서 2012. 8. 18.부터 방영 예정인 ‘L’ 의 오디션에 응모하여 드라마 ‘L ’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G이 드라마 ‘K ’에 출연할 수 없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2년 초경 가 칭 ‘M’ 란 영화 제작 관계자인 J에게 G이 위 영화에 출연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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