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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5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태성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암역 쪽에서 장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평소 2차로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J(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2. 06: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K에 있는 L병원 중환자실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한국종합건설 분양대행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중고차매매중개인 M으로부터 N 명의의 위 승용차에 대한 사용 권리를 부여받고,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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