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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2고정2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장대네거리 교차로를, 죽동삼거리 방면에서 금호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암역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부터 자신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인 것을 보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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