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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 311번길에 있는 황해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민병원 방면에서 신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79세)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며 제동하였지만 미쳐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5. 2. 04:15경 뇌경막하출혈 및 고도의 뇌부종에 의한 연수마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관련차량 사진, 동영상 사진, 사체사진

1. 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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