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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0.08 2013고단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톤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 공주알밤상회 앞 전막사거리의 우회전차로를 따라 강북사거리 쪽에서부터 공주보건소 쪽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5세)이 화물차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4. 17. 23:4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출혈으로 인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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