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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5224254
상속재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슬하에 자녀없이 2015. 3. 19. 사망하였고, 그 재산 상속인으로는 남매지간인 피고, D과 원고(망인의 오빠인 E이 망인의 사망 전인 1971. 2. 9. 사망함으로써 대습상속인이 되었다)가 있는데, 상속지분은 모두 1/3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인천 남구 F 소재 G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여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5. 18. 접수 제54429호로 2015. 3. 1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D, 원고 명의(각 1/3 지분)로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 D,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을 2015. 4. 30. H에게 매매대금 425,000,000원(실제 은행융자액 242,000,000원은 매수인인 H이 승계하기로 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위 여관에 관하여 위 등기국 2015. 6. 4. 접수 제62373호로 2015.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망인의 재산 상속인들인 피고, D,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을 매도한 이후 그 매각대금 분배를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위 여관의 매각대금 중 실제 수령액인 183,000,000원에서 상속등기비용, 망인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위 D의 딸인 I에 대한 위 여관 관리에 대한 공로금 등을 제한 나머지 액수인 약 3,600만 원 중 각종 공과금 등을 제한 3,000만 원을 각자 1/3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와 같은 합의에 대해서 추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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