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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1 2018고합21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00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난 옆집 주민인 피해자 C(남, 5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피해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며 “앞으로 술도 끊고 집안 정리도 하며 사람답게 살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어린놈이 버릇없게 훈계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3회 툭툭 맞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때린 것에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있던 항아리를 양손으로 들어서 벽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을 집어 들고 오자 피해자에게 “뭐 하는 거냐,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에 자신의 왼쪽 중지 손가락이 베이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쥐고 있던 부엌칼을 자신의 손으로 함께 감싸 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다음 위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깨진 항아리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내리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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