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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7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3. 10:54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3경 피해자 서울특별시 운영의 위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130만 원 상당의 환자 수액 주입용 펌프 1개를 손으로 잡아 던져, 위 펌프를 상당한 기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앞서 화곡동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병원까지 동행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의자의 양손을 붙잡고 진정시키자, ‘야 이 씨발놈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 목격자 보안용원 H 진술 관련/ D병원 파견 근무중인 경찰관 I의 진술/ D병원 의료기계 관련) [변론종결 후 선임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액 주입용 펌프가 파손된 사실이 없으므로,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액 주입용 펌프를 상당한 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로 정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국선변호인(변론종결 후 선임취소 이 정정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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