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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1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자로서 콘크리트 펌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서 ‘C ’를 진행하고 있는 ( 주 )D으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의 대여를 요청 받고, 2017. 10. 23. 14:05 경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62 세 )에게 피고인 소유의 ‘F’ 콘크리트 펌프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하였다.

콘크리트 펌프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ㆍ 기구이고, 위 콘크리트 펌프는 1995년에 생산되어 20년 이상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여하는 피고인에게는 콘크리트 펌프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콘크리트 펌프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콘크리트 펌프가 브레이크 마모로 인해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경사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추려 던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펌프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15:00 경 H 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해 조사 의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33조 제 1 항( 기계 ㆍ 기구 등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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