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0. 10.경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C구청, 남구청, B시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9.경 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D구청 건설과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 E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G구청에 H라는 회사의 펌프게이트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G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토목직렬 선배인 G구청 건설과 과장 I을 위 F에게 소개하여 주고, 위 I은 2017. 초순경 J 소재 G구청 건설과 과장으로 ‘K사업’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이 소개한 위 F로부터 ‘E 소재 게이트펌프 제작업체인 H의 펌프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으며, 조달청은 2017. 12. 26.경 위 H와 G구청에 납품되는 게이트 펌프를 13억 1,500만 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는 2018. 1. 31.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위 H로부터 수의계약 알선 대가로 합계 87,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위 D구청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G구청 납품 감사 인사입니다, I 과장과 함께 나눠 쓰시지요’라는 인사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영업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