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피고인과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한 택시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배로 D의 몸을 밀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몸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손을 움켜쥔 상태로 수회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수사)
1. 바디 캠 영 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상당 시간 욕설을 하다가 판시 폭행을 행사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