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3노20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중 사기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5.경 피해자와 대표경영 및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인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첫째, 피해자로 하여금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부품대금ㆍ제세공과금 등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2011. 7. 19.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채무 약 257,657,398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2011. 7.경 피해자로부터 법인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카드대금 총 17,344,451원 상당에 이르도록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기 부분은 항소심에 와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두 번째 사기 부분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5,665,350원 편취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첫 번째 사기 부분과 두 번째 사기 부분 중 위 5,665,350원을 초과하는 11,679,010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위 5,665,350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이유 무죄 중 위 257,657,398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여, 이유 무죄 중 위 11,679,010원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 법원에 이심은 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위 5,665,350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F와 J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목적물인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자동차 정비공장ㆍ창고ㆍ사무실 등의 건물(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