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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8노1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22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까지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실제 편취금액이 3억 7,500만 원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자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해자 F은 2007. 7. 19. 성남시 수정구 E 임야 47,982 평방미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100평을 매입하고, 약 1년이 지난 2008. 7. 24. 다시 50평을 매입하였는데, 두 번째 매매계약은 첫 번째 매매계약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이루어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첫 번째 매매계약과 달리 피해자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같이 계약한 직장 동료들과 강력히 항의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가 ‘ 원하는 대로 타운하우스를 지으려 면 추가로 50평이 필요하겠다.

’ 라는 생각과 함께 ‘ 토지 위치가 좋아 투자수익이 높을 것 같다.

’ 라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2007. 7. 19. 자 사기 범행과 2008. 7. 24. 자 사기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2007. 7. 19. 자 사기 범행은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그 공소 시효기간이 7년이고, 2007. 7. 19.부터 7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12. 1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그 공소 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각 범행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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