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정3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51사단 169연대 4대대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통지된 사람이다.
모든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경 평택시 B, 104동 503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