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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5 2014가합405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아산시 C 임야 1,1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로는 피고, D, E 3인이 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이고,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D의 지분(546.7628/1102)을 양수한 사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천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담보로 235,093,790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D의 지분에 해당하는 117,069,624원(=235,093,790원 × 546.7628/110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D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신탁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

항과 같이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였는데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17,069,6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예비적 청구). 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D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F, G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상당액인 424,500,000원 중 D의 지분에 해당하는 211,388,211원(=424,500,000원 × 548.7628/110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예비적 청구). 2. 판단

가. 원고가 적법한 권리자인지 여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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